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자료 전산화”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역사 문화에 관하여 검증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전자화하여 보존 관리하고 쉽게 검색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반을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의 구술자료 수집관련 경험과 경력 또는 역사학, 문화 인류학 등 관련 전공자로 지역 역사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도시역사문화를 관리운영 하는 부서
5.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ㆍ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사람을 구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구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권고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① 공공, 교육,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자료 전산화 자료대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자료 전산화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인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 이야기하기를 통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8.>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