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ㆍ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