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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2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3. 11.>
1.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교육목적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3.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6.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에 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신설 2024. 3. 11.>

제4조

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업무담당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