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구정질문,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구정질문,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