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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51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 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 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 원 복무규칙」 제4장부터 제4장의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 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 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지역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 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의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⑥ 의장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그밖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