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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511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신청기간은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