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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508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제2조

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결원 등”이라 한다)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 5. 20.)
1. 의장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 2024. 5. 20.)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24. 5. 20.)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신설 2024. 5. 20.) 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 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5. 2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2항에서 이동 2024. 5. 20.)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