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이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