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10.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2년
나.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척 및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은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 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등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