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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550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5.11.>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1.]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ㆍ정차 금지 교육
2. 불법 주ㆍ정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 시 중앙정부,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5.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