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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