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여객의 교통불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여객의 교통불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및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불편민원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제1항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위원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통불편민원 소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ㆍ상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불편민원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