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① 상담 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부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률상담관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