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과 능률을 기하고자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과 능률을 기하고자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중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 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