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8.>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5. 17.>]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5. 17.>]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