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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48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촌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 단체는 1년마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9조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25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