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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8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대상

동물보호 교육은 시민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교육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은 일반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구분ㆍ개발하여야 하고, 온ㆍ오프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ㆍ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
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
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 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사항
3. 교육수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항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

사무 위탁

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