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