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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8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이하 “중개거래”라 한다)를 말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수단으로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 또는 유치하여 추진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해당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중개거래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의 계획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전담기관이 제안하고 시의 주관부서가 이를 받아들여 추진하기로 한 사업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계획ㆍ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사업자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주관부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수립
2. 온라인 플랫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및 중개사업자의 선정, 협약 및 이행실태 점검
4.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실태점검, 정산 및 협약변경 등에 대한 관리
5. 중개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 협력 증진 사업 지원
6.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조정
7.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공정거래 실태점검
8. 그 밖에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업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온라인플랫폼심의위원회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온라인플랫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 및 정책적 효과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이행 및 기술 활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4. 중개사업자의 독과점에 관한 사항
5.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주관부서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재심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조건부 가결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중개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④ 협의회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 사항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