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당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① 아동위원은 당진시 아동업무 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