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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7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진시보 또는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당진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교재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8조

교육 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실시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