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15.>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① 당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시의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지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당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ㆍ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 지원방안
7.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ㆍ평가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시행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 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시행,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4.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ㆍ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당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ㆍ수립ㆍ정비 및 정책 제안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ㆍ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방안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
6.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
7.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과반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ㆍ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실 소재지는 당진시 관내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이용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③ 운영규정,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