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로컬푸드 인증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와 같다.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
5. 가공품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품질인증임산물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① 로컬푸드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수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9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1.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 인증번호, 재배지, 생산연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등의 품질인증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인하여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중복되는 경우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로컬푸드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인증 신청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