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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547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로컬푸드 인증대상

로컬푸드 인증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와 같다.

제4조

로컬푸드 인증 신청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
5. 가공품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

제5조

인증 기준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품질인증임산물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제6조

교육이수

① 로컬푸드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수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7조

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9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

인증표시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1.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 인증번호, 재배지, 생산연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등의 품질인증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인하여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중복되는 경우

제9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로컬푸드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인증 신청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