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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