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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6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자립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인동료간 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가 제공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및 운영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센터의 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등

센터의 사업과 운영위원회 등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초기정착금의 지원
4. 자립에 필요한 임시거처비 지원

제13조

자립홈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홈을 운영한다.

제14조

지원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자주성과 자기결정권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장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주택개조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