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입양을 신고한 날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인식개선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입양아동에 한한다) 1명당 월별로 지급하며, 법에 따른 양육수당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의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하며, 다른 시에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시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입양가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한다)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입양축하금: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양육수당: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내 교육 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에서 공제하여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