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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46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