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원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노동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진단서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2. 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9조에서 이동 <2024. 2. 8.>]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인의 폭언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위한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24. 2. 8.]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8.]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폭언 등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문구의 게시 및 게첨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