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 관련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3.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민관협의체의 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감사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主宰)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감사업무 소관 부서장
2.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 감사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이하 “위촉 실무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2.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3.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