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