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
2.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
시장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경상남도의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농어업인수당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창원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1. 삭제 <2024. 12. 20.>
2. 삭제 <2024. 12. 20.>
3. 삭제 <2024. 12. 20.>
4. 삭제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2. 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 12. 20.>
1. 농어업인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신청, 지원제외, 지급결정, 지급정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