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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5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 군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 등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이하 “편의실태조사”라 한다)의 시행
2. 「보행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 「보행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4. 「보행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5. 「보행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6. 「보행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지속가능교통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교통실태조사”라 한다)의 시행
8. 「지속가능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교통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9.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보행 또는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행환경을 보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혹은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에 1회 이상 편의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편의실태조사 시 「보행안전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교통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교통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편의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보행안전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보행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지역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교통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속가능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보행안전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공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보행안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경상남도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① 군수는 「보행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보행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합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군 관계공무원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5.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이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