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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5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 지원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3.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 증진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위한 비용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합천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1. 2.> [본조신설 2023.8.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10.>]

제10조

신변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마련, 보험가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10>]

제11조

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10>]

제12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