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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5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 등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군수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합천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시행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운영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는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할 때에도 위탁운영 신청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

운영보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자료 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 참여 비용
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제16조

보험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시설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

예산ㆍ결산 보고

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