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ㆍ재활ㆍ평생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ㆍ체육활동ㆍ보호(돌봄)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지원 사업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