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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4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노동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