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라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노동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