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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543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영덕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영덕군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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