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덕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덕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영덕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영덕군의회(이하 ㆍㆍ의회ㆍㆍ라 한다) 의원 및 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이하 ㆍ의장ㆍ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ㆍ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3. 체육대회 개최 지원
4. 생일축하 선물
5.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6.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ㆍ외 문화탐방(자부담 국외연수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의회전문위원
2.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복지점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복지점수
② 선출직 공무원은 영덕군청 실과소장의 평균 복지점수에 준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지역상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변동복지점수
가.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나.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셋째부터는 1명당 10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연도 중에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요건이 변하여도 개인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영덕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