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의회가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가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영덕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영덕군 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표창은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ㆍㆍ포상ㆍㆍ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ㆍㆍ시상ㆍㆍ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포상: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ㆍㆍ표창장ㆍㆍ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ㆍㆍ감사장ㆍㆍ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
2. 시상: 상장 및 상패(이하 ㆍㆍ상장ㆍㆍ이라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영덕군의회(이하 ㆍㆍ의회ㆍㆍ라 한다)의 발전과 영덕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⑦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표창 대상자를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영덕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덕군민이 의회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