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영양군에 거주하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영양군에 소재한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