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청송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