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