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