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