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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42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성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성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성군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