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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42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의성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ㆍ활동하는 의성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성군 재향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의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의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군수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련법령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