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0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상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