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지원ㆍ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지원ㆍ자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상주시 왕산로 219-11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정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청ㆍ법원ㆍ경찰서ㆍ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관련분야 교수ㆍ연구자ㆍ전문가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행정복지국장, 아이여성행복과장,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연계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