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안정에 기여,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안정에 기여,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자동차 1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동차 1대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자동차 1대
②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50퍼센트로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
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상 자동차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