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영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영주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의회 의원
2. 공무직근로자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2.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개정 2023.4.10>
3.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4.10>
4.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4.10>
5.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4.10>
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공무원 건강증진사업 지원 <신설 2023.4.10>
7.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신설 2023.4.10>
8.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비
2. 휴양 및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영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